✅ 충북도, 전국 최초 ‘4자녀 가정 지원사업’ 시행! 인구감소지역 가구에 연 100만 원 지원
4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자녀 4명을 둔 가정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충북의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 1. 지원 개요
📍 사업명 |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 |
🏛️ 시행기관 |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 |
📆 시행일 | 2025년 5월 14일(화)부터 접수 시작 |
💵 지원금액 |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총 4회 지급) |
💳 지급형태 |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 2. 지원 대상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
- 대상 지역: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자녀 4명을 둔 가정
- 네 명의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
- 그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세대 내 포함
- 2007년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이상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포인트: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입니다. 실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소지 등재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2025년 5월 14일(화)부터 연중 상시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시·군 안내서류 |
※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방문접수 필요
🎯 4.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번 충북도의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 🍼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의료비·식비 등이 큰 부담인데,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식료품·의류·학용품 등 구매에 사용 가능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금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내 소비 유도 - 🏘️ 정주환경 개선 유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장려 → 장기적 인구 정책 연계
🧩 5. 충북도 다자녀 지원 정책 총정리
충청북도는 4자녀 지원 외에도 다양한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다자녀(5자녀 이상) 가정 지원 | 연간 지원금 + 복지 연계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다자녀 가정 대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
🍼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 | 분유 구매비 연간 120만 원까지 |
🏕️ 다자녀 가족캠프 운영 | 무료 캠핑 및 체험 프로그램 |
🎓 다자녀 장학금 지원 | 중·고·대학생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 |
💳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 병원, 약국, 문화시설 할인 혜택 제공 |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4명이 모두 성인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와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호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Q. 지역화폐 사용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또는 앱(App) 연계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중간에 전출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 조건(인구감소지역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 마디
“아이 셋도 많은데, 넷이면 진짜 대단한 가정입니다.”
그간 양육비 부담으로 소외됐던 4자녀 가정을 위해,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자녀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사회,
그 시작이 바로 충북의 4자녀 지원사업입니다.
👉 지금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당신의 가족은 충분히 지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더 알아보기:
-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www.chungbuk.go.kr
- 다자녀 정책 문의: 해당 시·군청 가족정책과 or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