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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남구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총정리

by something100 2025. 4. 13.

 

 

강남구 주차장 조성 시 1천만 원 지원! 2025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총정리

서울 강남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에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제로 매년 높은 수요를 자랑하는 실용적인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올해 강남구가 시행하는 이 지원사업에 주목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및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 강남구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이란?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이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만드는 가구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또는 방치된 자투리땅을 정비해 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키면, 강남구에서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돼 2024년까지 총 787가구, 1,752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억421만 원의 예산으로 9가구, 18면의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2025년 주차장 조성 지원 대상은?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곳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 근린생활시설
  • 아파트
    ※ 단,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 내에서 입주자 2/3 이상 동의 필요
  • 방치된 자투리땅(주택가 주변)
    ※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과 조성 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1면당 1,000만 원 지원
    • 추가 1면당 2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 지원 가능
  • 아파트 단지
    • 전체 공사비의 50% 이내
    •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자투리땅
    • 1면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활용 조건)
    • 20면 초과 시 1면당 150만 원까지 지원

단, 지원금 초과분은 건물주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 주차장 조성 후 의무사항

지원금을 받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최소 5년간 주차장 용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현장 조사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므로 처음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접수
  • 담당자가 현장 방문 후 조성 가능 여부 판단

✅ 강남구의 의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이 사업은 보행 안전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남구민이라면 주차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서울 강남구는 지속적인 도시 정비와 생활 불편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이슈지만, 이번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로 확보, 무단 주정차 문제 해소, 지역 주차 여건 개선이라는 다방면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노후 주택의 외관을 개선하면서 실질적인 주차 편의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강남구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충을 넘어서, 주민과 도시 모두에게 이로운 생활 밀착형 사업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택에 담장만 허물면 생기는 빈 공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청 교통행정과(02-3423-6383) 또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고 및 서식은 강남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