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선업 신규취업자에 이주정착비 지원… 최대 1년간 360만원 혜택
창원특례시가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신규 인력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신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매월 3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 개요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 증가와 생산량 확대로 인해 신규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신규 근로자들의 이주와 생활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지역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은?
- 대상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9월 19일 사이에 취업한 조선업 신규 근로자 - 지원 조건:
-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한 근로자
- 경남 내 중견·중소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자
-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
- 제외 대상:
- 대기업 소속 근로자
-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 기숙사 거주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360만 원 지급 - 지원 인원:
연간 총 20명 선발 예정 - 지급 조건:
매달 근속 확인 후 정기적으로 지급
📝 신청 방법 및 일정
창원시는 총 4회에 걸쳐 분할 모집하며, 제1회 신청 접수는 2025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시기: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가능 - 신청 장소:
- 방문: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 우편 접수: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주소 확인 필요
- 이메일 접수: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구비 서류:
- 신청서
- 재직증명서
- 전입신고 사실 증명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사업의 기대 효과
창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선업 신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주거 정착을 도모한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청년 인력의 지역 안착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영완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정착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 청년 인재들이 창원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 마련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하며,
취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요건 검토 후 정식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 이 외에도 취업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추가 접수 예정이니,
2~4회차 일정도 창원시청 누리집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마무리
이번 창원시 조선업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조선업 신규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조선업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앞둔 청년·근로자라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